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 2항,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인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외부감사인의 명칭 : 리안회계법인 2. 선임기간 : 제49기 ~ 제51기(2021.1.1 ~ 2023.12.31) 사업년도 3. 계약일자 : 2020년 11월 23일 4. 기타사항 : 상기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의 주기적 지정제도의 의해 선임됨.